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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설치, 행정처분 이의제기 기회 제공"
"행심위 설치, 행정처분 이의제기 기회 제공"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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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억울한 의료인 구제"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 설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이 행심위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두 개정안에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심위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행심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6년 9월까지 총 280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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