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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전임 집행부 상대 소송 '각하'

개원의협의회, 전임 집행부 상대 소송 '각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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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결의 없이 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 심의·의결
총유재산 보존·관리 '평의원회'...당사자 적격 흠결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개원의협의회 전·현직 집행부가 벌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재산 보존에 관한 소송을 평의원회 결의 없이 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A씨를 비롯해 전임 대개협 임원 3명과 관련 회사 대표자 2명을 상대로 낸 1억 9368만 원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원고측은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자금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남겨두지 않은 채 계좌 이체를 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은 "비법인인 원고 소유의 재산은 원고 구성원들의 총유(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체가 당사자가 돼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 단독 명의로 사건을 청구한 것은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2004다44971)을 인용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비법인 사단인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개협 회칙에서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상임이사회는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할 것일 뿐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개협의 회칙은 의협 정관에 준해 해석해야 하고,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의협 정관 제20조 제8호는 대의원총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상위기관인 의협 정관에서도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유재산의 보존·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심의·의결 권한은 대의원총회에 있고, 대의원총회에 해당하는 원고의 기관은 평의원회"라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제기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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