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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명확한 행위정의' 없으면 국민혼란만
비급여 공개, '명확한 행위정의' 없으면 국민혼란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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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이름이라도 실제행위는 천차만별...'정보의 홍수' 지적
필수의료 중심으로 세부 행위정의 만들고 의학적 합의 이뤄야
▲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가 의원급으로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일률적 가격공개에 앞서 명확한 세부행위 정의 마련과 의학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칭만 같을 뿐 세부행위는 얼마든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가격공개는 오히려 국민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비급여, 실손보험, 그리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정보를 공개토록한 데 이어 의원급 비급여 공개를 위한 표본조사도 추진 중이다. 서 이사는 명확한 행위정의가 우선이며, 필수의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똑같은 이름의 의료행위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실제행위는 다를 수 있다. 가령 도수치료는 기관마다 그 시간과 정도, 자원 등이 천차만별이라 가격이 좋은 정보가 되지 못한다"며 "어떤 행위의 가격을 고지하기 전 세부 행위정의가 명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학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검토 우선순위는 필수의료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보험업계는 63%대에 정체돼 있는 건보 보장률의 주요 원인을 '비급여 팽창'으로 돌리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지목하는데, 이 역시 왜곡된 관점이라 비판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비급여는 미용성형수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라며 "이같은 비급여는 환자 요구에 의해 행위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가격탄력성을 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지니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도덕적 문제로 해결하려 하니 안 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비급여를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따라 대응방법을 다르게 할 것을 제언했다. 필수의료에 남아있는 비급여는 건보 지불능력에 따라 급여화해야 하며, 관행처럼 채택해온 저수가가 아닌 '가치기반의 가격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이사는 "급여기준 초과에 의한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선택적 비급여는 본인 선택에 따른 부담을 부과해야 하며 시장자율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며 "1인실 비용이나 제증명수수료 등의 비의학적 비급여는 가격고지하되 그 외 미용성형이나 영양제 등의 비급여는 가이드라인만 줌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 관리감독 하에 자유경쟁이 이뤄지도록 해도 충분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정부의 4대 중증,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가격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거기에 전국 3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금 기전은 거의 작동하지 않게 됐다"며 "향후 실손보험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담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현 체제에서는 '실손보험으로 공보험 재정이 누수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음도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선택 및 전달체계 확립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정부가 의료서비스 성격을 이해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선택권을 준다면, 의료기술도 발전시키고 국민도 보호하며 의료인들도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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