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건의료학회, 통일 전후 보건의료 협력·제도 통합 방안 논의
정형선 교수, "통일 건강보장제도 단계적 준비·재원 마련 필요" 강조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10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통일보건의료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새정부에 바란다-보건의료 영역의 통일준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통일한국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한 통합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남북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적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 건강보장제도의 기본 방향은 남한과 북한의 장점을 조화시키고, 과도기적 조치를 포함한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공공성 지향은 물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통일 건강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남북협력 단계 ▲회복지원 단계 ▲제도접근 단계 ▲통일제도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남북 협력단계가 이뤄진 다음 초기 단계인 회복지원 단계에서는 약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북한이 보건의료체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회복지원 단계 초기에는 5년 간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를 위한 지원에 1조 9540억원(개보수 1조 6145억원+신축 3395억원), 보건의료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1320억원, 1차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에 1조 1595억원(1000개) 등 총 3조 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제도접근 단계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붕괴된 북측의 건강보장제도가 전환되는 시점이고, 남측의 건강보장제도도 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통일제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 규모를 산출했던 회복지원 단계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통일 보건의료체계의 전체 의료비를 2014년 말의 현재가치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보건의료체계에서의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와 재원구성 등은 현재의 남쪽 보건의료체계에서와 같다고 가정해 2014년 말의 현재가치로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에 따르면 남북통일제도의 의료비 지출 규모(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4년 현재가치로 했을 때 156조원이고, 이는 입원 52.9조원, 외래 53.2조원, 의약품 등 34.7조원, 기타 15.2조원으로 구성되고,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의 92.7%에 해당하는 144.6조원이 개인의료비로 추계됐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기조강연은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이 그동안의 민간 남북교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1부에서는 박상민 교수(서울의대)가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윈윈'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인력에 대한 교류와 상호간의 개발협력을 통해 '일방적인 돕는다'는 의미가 아닌 '서로 돕고 발전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준 교수(고려의대)는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비추어 '남북한 보건합의서'를 제정해 통일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전향적인 남북보건의료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강민아 교수(이화여대)가 남북한 의료통합에서 주목할 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남북한 보건의료통합지수'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보건의료체계는 그동안 경색됐던 통일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남북한 관계에 있어 비정치적이자 인도주의적인 보건의료 영역에서부터 남북교류의 소통의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