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서 지도·감독 책임 다해야...주의의무 위반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해배상 별도 1000만 원 배상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려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간호조무사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을, 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신생아와 부모가 B산부인과 C간호조무사와 D원장을 상대로 낸 5496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31)에서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628만 원과 별도로 1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간호조무사는 2014년 11월 12일 오전 5시경 B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A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앉던 중 뒤에 있는 의자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채 넘어졌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A신생아는 C간호조무사의 좌측 무릎 부위에 부딪혀 머리가 부어올랐다.
보고를 받은 D원장은 2014년 11월 12일 오전 7시 45분경 A신생아를 E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며, 다음날 다시 F대학병원으로 옮겼다.
A신생아는 이 사고로 외상 후 발작·외상성 두개혈종·복합성 부분 발작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12월 7일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A신생아의 부모는 2015년 3월 2일∼2016년 10월 11일까지 치료비 416만 원, 약제비 및 통원 치료비 79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5496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C간호조무사에 대해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함으로써 낙상을 미리 방지해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낙상 사고와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D원장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측에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628만 원에 대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자료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재산상 손해 429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199만 원을 위자료 액수에서 그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하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사정까지 함께 고려한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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