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첫 신고 후 재신고 대상자 등
2014~2016년도분 각 8점씩 연수평점 취득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가 총 2만6494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5월 22일 현재 기준). 신고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의사 9956명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의사 1만 3035명 △2014년 면허 신고자 338명 △2014년 면허 취득자 3165명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의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속 시도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은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대한의사협회에 등기접수해야 한다.
신고요건은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확인된 경우다. 올해 신고하는 의사의 경우 2014·2015·2016년도 각 8점씩 이상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8시간, 2014년에 8시간, 2015년 4시간, 2016년 4시간 이수했다면, 면허 신고를 위해 과년도 부족분 8시간(2014년도 4시간, 2015년도 4시간)을 우선 이수해야하며, 매년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8시간은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유예 사유 등이 해소돼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경우, 업무 미종사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6시간 이상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0시간 이상 등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자격이 회복된다. 면허 취소된 경우엔 취소기간 동안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허를 재교부받으면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필수과목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3년마다 한 번씩 면허 신고 때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