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 설치, 방문간호 확대 예산 등 반영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2023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3만명 확대(단가 5만원 인상),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000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만 7000개 늘리고,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긴급 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총 8469억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4만 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을 활용한 문 대통령 공약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경예산 2023억원 이외에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 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25명(전담사례관리사 등))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3억원)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 창출이 기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 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했다.
노인 일자리 3만 개 확대(43만 7000→46만 7000만 개) 및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27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682억원) 예산도 편성했다.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11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 추가(+122억원)로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17억원) 예산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월 30일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 예산과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4750억원 예산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