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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누명 의료진 4년만에 명예회복

'의료과실' 누명 의료진 4년만에 명예회복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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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대학병원 '파기환송' "2억여 원 돌려줘야"
"추간판 제거술 최선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 없어"

▲ 추간판 제거술 부작용을 놓고 2011년 시작한 의료 과오 소송이 최근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을 끝으로 6년 만에 마무리 됐다.
추간판 제거술 후 보행장애의 원인을 의료진 과실로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측에 모든 소송비용과 가지급물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2015나24661)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B대학병원이 가지급한 2억 4049만 원도 되돌려 주고, 항소제기 이후의 모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시작된 소송은 1심(무과실)→2심(일부 과실)→대법원(파기환송)을 거쳐 2017년 파기환송심(무과실)까지 6년 동안 공방전 끝에 마무리됐다.
 
A씨는 2003년 8월경 요통·좌측 하지 방사통 증세로 집 근처 개인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물리치료·견인치료 등을 받았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2003년 10월 9일 B대학병원을 찾았다.
 
내원 당일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60도에서 양성반응을,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이 3등급을, 감각검사에서 제5요추 신경의 지배범위에서 하지 감각저하 및 저림 증상을 보였다. 
 
11월 5일 입원 당시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45도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과 감각검사에서 하지 저림 증상을 보였다.
 
11월 7일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A씨는 다음날 퇴원했으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좋아지지 않자 12월 4일 다시 입원했다.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45도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좌측 족관절 저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정상)이었으며, 감각검사에서 하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12월 5일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A씨는 12월 11일 퇴원한 후 외래 진료를 계속했지만 족무지 족관절이 약해지고, 하지가 저린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다. 
 
2003년 12월 29일 촬영한 MRI 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신경근 부종 및 조영증강 소견이 관찰됐다. 2004년 4월 23일 MRI 검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부종 소견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하지 저림 증상이 심해진 A씨는 2004년 5월 28일 재차 B대학병원에 입원,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좌측 족관절 저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을 받았다. 
 
입원 치료로 증상이 다소 호전되자 2004년 5월 31일 퇴원한 A씨는 전신 감각 저하와 통증 등을 호소하며 2004년 6월 12일 다시 B대학병원을 찾았다.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 4등급, 좌측 족관절 저굴곡근 3등급, 좌측 족관절 배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으로 파악됐다.
 
2004년 6월 15일 퇴원한 A씨는 2005년 11월 16일, 2008년 3월 18일(C대학병원), 2009년 2월 16일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 및 제1천추의 신경병증이 확인됐다. 2009년 2월 26일 MRI 검사 결과, 좌측 제1천추 신경근 부종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수술 부위 섬유화성 변화가 더욱 두드러져 제1천추 신경근 부종과 섬유화성 변화 부위가 맞닿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좌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이 약해져 보행장애가 남은 상태.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영구적인 신경 손상과 장애를 초래한 잘못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4억 5446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1가합114422) 재판부는 2011년 12월 20일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 하지 방사통·하지 저림 등 신경병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하지통증이나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이 약해짐에 따라 생긴 장애는 신경병증의 자연진행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술에 앞서 수술 방법·수술로 인해 신경 마비·염증·추간판 탈출증 재발·불충분한 감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미세침습적 수술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0807)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법 판결에 따라 B대학병원은 A씨와 가족에게 2억 4049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가지급하고 대법원에 상소,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대법원(2013다78495)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근전도검사 결과만으로 신경근 손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신경근병증은 수술 전에 있었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손상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수술을 전후한 근전도검사 및 MRI검사 결과의 차이가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악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 사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과정에서 내시경 등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수술시간이 길어져 압박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경근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나 부작용으로 보일 뿐 의료진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신경근 손상에 따른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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