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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속한 적정수가-적정부담...언제, 어떻게?
대통령 약속한 적정수가-적정부담...언제, 어떻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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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서 구체적 방안 요구..."건보료율 인상, 국민 설득 필요"
복지부, 보장성 강화 계획만 밝혀...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엔 공감

▲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사진 오른쪽)과 홍순철 의협 보험이사(사진 왼쪽)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저수가를 그대로 두고 보장성만 강화하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의협 측은 특히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일부 공익 대표와 가입자 대표들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숙희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홍순철 보험이사는 건정심 전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복지부와 건정심 위원들에게 문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협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숙희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수가 현실화 대책에 대한 언급 없이 보장성 강화 계획만을 보고했다"면서 "그래서 현재의 저평가된 수가를 그대로 두고 보장성만 강화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적정수가와 적정급여는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 적정부담에 대해서는 일부 건정심 위원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들은 수가 현실화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3~4년간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보료 인상은 필연적이다. 수가 현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을 OECD 평균 보험료율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도 보험료율을 조절, 즉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들의 전체적 분위기는 건보료 인상에 부정적이다"라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수가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새벽 종료된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수가를 3.1% 인상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5310원이 되며, 현재 노인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1만 5000원을 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의원급 초진료가 노인정액제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 상한 기준을 이대로 두면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부회장 지적에 대해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발의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인상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정수가를 약속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섭섭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복지부, 비만수술·척추관절 MRI 검사 급여화 계획 밝혀

▲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만수술·척추관절 MRI 검사 급여화와 한방 추나요법 보험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신생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선천성 기형 진단 및 치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할 계획이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소요 재정추정액 110억원~147억원)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227억원), 선천성 악악면기형 및 구순비교정술, 치아교정술(500억원), 언어치료(171억원~341억원) 그리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1325억원)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보험 적용(소요 재정추정액 90억원), 척추관절 분야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798억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1251억원~1299억원) 등도 추진된다.

고도비만 수술은 내과적 및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와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를 대상으로 한다.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근골격 질환의 운동요법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분야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한다. MRI 검사는 퇴행성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과 관절통증(어깨 회전근 파열 등) 등의 급여 범위를 넓힌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해소 차원에서 의학적 타당성 있는 의료의 예비적 급여 적용과 신포괄수가 민간의료기관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4인실 이하 병실 단게적 급여화 검토, 의뢰 회송 시범사업 개선 확대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도 계획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 틀니 등 본인부담 완화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 확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하위 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한시적 의료비 지원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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