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CSO(영업대행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5월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할 수 있는 CSO 불법 리베이트를 자정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틈다 CSO를 악용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 일부 시도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자 협회가 회원사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행계약을 맺은 제약사에게까지 묻겠다는 유권해석을 여러차례 밝힌 점도 이번 자정결의의 도화선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4일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이를 포함시키겠다"고 유권해석했다.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도 덧붙여 지시여부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도·관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회 역시 정부의 행보와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년 10월 23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간접정범'으로 보고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당시 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은 대행사를 악용한 리베이트 처벌 범위를 원청업체에 물을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CSO 지도·감독 강화안을 2일 전 회원사에 보냈다.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유념해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가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새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이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해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