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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지출보고서, 업계와 협의해 만든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업계와 협의해 만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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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이드라인 작성 자문단 구성..."연내 확정 계획"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판매 이익 관련 지출보고서 양식이 연내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지출보고서 양식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만나, 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결정 계획을 밝혔다. 기본 방향은 관련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조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의무화 안착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협회가 추천한 현장 실무자 각 1인, 대한의사협회 대표 1인, 법률전문가 1인, 언론인 1인, 정부 인사 등 10명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며, 6월 중 구성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월 1회씩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빨리 마련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일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회계연도 기준 관련 업계의 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약사법에는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회계연도 시점이 명확하게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칙에는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는 같은 개정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시점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이며, 작성 완료 시점은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9월 회계년도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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