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하지 않고, 장염에 숯가루 처방...국민건강 해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정부, 실태 파악·전수 조사해야"
어린이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태 파악과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한의사는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고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를 하며 ▲화상에 온수찜질을 하고 ▲장염에 숯가루를 처방하고 ▲아토피 아이에게 햇볕을 쪼이라는 등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자연치유법을 아이 엄마들에게 홍보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 국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까지 무참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과학적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한특위는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채 효과를 입증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태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면서 "한의협은 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지만 개인 한의사 회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내부적으로 징계함으로써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협회에 대해 이번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할 것을 요구한 한특위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한의사 회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교육시키는 것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김효진 한의사와 관계자 70명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안아키 카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는 어긋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사협회는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수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김효진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조만간 법적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