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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 공표 명문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 공표 명문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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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추지..."사무장병원 난립 방지"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실태조사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건보공단, 각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보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적발 건수는 미미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 의원의 인식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는 사무장병원 6곳이 적발됐는데,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정부의 적발 의지와 노력에 따라 적발 건수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건보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바,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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