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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소득 10% 제한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소득 10% 제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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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건보 보장성 강화"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제한 공약이 구체적인 입법 추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건보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소득 수준별로 연평균 소득의 10%로 제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도 그 상한액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형태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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