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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파티 열고 싶다' 한의사, 법적 제재해야"

"'수두파티 열고 싶다' 한의사, 법적 제재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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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아키 사건 관련 "한의사 자질 의심스러워"

 

자연치유를 표방하며 의학적 근거 없는 치료법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한의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 A 씨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키(안아키)'란 인터넷 카페를 열어 필수예방접종 안 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쬐기 등을 자연치유법이라고 소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A씨가 주장한 치료법은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이다.

의협은 26일 "카페 설립자가 한의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러 수두에 걸린 아이와 놀아 감염되도록 '전 국민 수두파티'라도 열고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도를 넘은 행태"라며 "수두예방접종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일부인데 이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의 치료법은 '사이비'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치료법이 공인되려면 반복적인 임상시험과 적용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전 세계에 걸쳐 객관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A 씨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사적 공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사이비 치유법으로 인해 치명적 부작용이 초래되고 제때 적절한 의학적 치료중재가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고 "불법의료행위를 넘어서 아동학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A 씨의 자연치유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내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을 즉각 폐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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