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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피부과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의료배상공제조합·피부과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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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 상호 협력

▲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은 25일 업무협정을 맺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는 5월 25일 서울 강남구 에스앤유김방순피부과의원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와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조합 김록권 조합 이사장과 임익강 사업이사,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과 이상준 총무이사가 참석해 피부과의사회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과 의사회가 맺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부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 사항을 담고 있다.

협정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원 대상의 조합 공제상품홍보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조합 배너광고 게재 ▲공제조합의 대한피부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은 특히 피부과의사회와 홈페이지 광고계약을 체결해,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게재를 통해 조합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광고 계약은 6개월간 시범도입 후 가입 및 홍보 효과에 따라 기간 연장 및 비용 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김록권 조합 이사장은"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피부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도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35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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