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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대의원 11명 자격 박탈...의학회 9명

불성실 대의원 11명 자격 박탈...의학회 9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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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최소한 의무 다해야"
안건 심의 등 총회 진행 프로토콜 보완 예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이 박탈된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25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운영위원회 의결 등 자격 박탈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와 올 4월 23일 정기 대의원총회에 사유서 제출 없이 연속 불참한 대의원은 총 11명이다. 이들 중 9명은 의학회 소속이며 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 소속이 각각 1명씩이다.

▲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총회 연속 2회 불참 대의원의 자격 박탈 방침은 이미 대의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자격이 박탈될 대의원의 이후 개최되는 임시 또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해당 대의원의 관할 지역의사회는 교체대의원을 보내거나 새로 선출해야 한다. 교체 대의원이 없는 의학회는 박탈된 대의원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된다.

임 의장은 "오는 6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을 거쳐 해당 대의원에게 자격 박탈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대의원이 총회 출석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의를 열어 2016년도 회비 및 이전 5개년 회비 중 1회 이상 미납 대의원 30명에 대해 '자격 정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총회 안건 처리 방식 및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 의장은 "지난 69차 정기 대의원총회의 경우 각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안건이 제안되거나, 사전에 올라온 안건이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총회 안건은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들이 자체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된다. 그런데 각 단위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안건들이 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 개인 의견으로 제안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장은 "이들 안건은 분과위에서 따로 분리해 본회의에 올려 전체 대의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분과위원장이 해당 안건들을 본회의 전에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의원회가 집행부에 수임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해서 파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총회에서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안과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 권고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채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집행부는 각 분기별로 한의사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 현황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 집행부 회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수시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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