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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노바티스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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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처분 확정...'글리벡' 급여정지 품목서 빠져
33개 품목엔 과징금 559억원 부과...리베이트 처벌 강화 추진

▲ 지난해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의협신문 김선경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총 42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42개 품목 중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급여정지 6개월 처분을 했고,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한국노바티스가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급여정지 기간이 3개월 뒤 8월로 연기된 것은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제약사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4월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됐다. 과징금 총액은 지난해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의 30% 규정을 적용해 결정됐다.

▲ 한국노바티스의 급여정지 의약품 품목 세부 내역.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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