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명찰' 패용한 병의원 종사자들 병원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법 고시 시행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한 내과의원 원장이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한 명찰을 패용하고 진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전 직원에게 새 기준에 맞는 명찰을 제작해 배포했다. 2017. 05. 24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