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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법,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긴 한다만..."
"명찰법,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긴 한다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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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시한 표퓰리즘 졸속 입법' 의료계 반발
"사문화 불보듯...환자 불만 표출 창구 변질될 것"
▲ 병원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법 고시 시행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한 내과의원 원장 및 직원들이 새 기준을 적용한 명찰을 패용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병원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법 고시의 실질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현장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고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그간 의료기관 계도를 위해 위반 시 처벌이 유예돼왔다. 오는 6월 11일부터 의료인 등 병원 종사자가 바뀐 고시 규정에 따라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최대 7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개정된 고시에 맞게 새로 명찰을 제작해 패용하고 있거나, 명찰 제작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바뀐 고시대로 명찰을 새로 준비한 의료기관까지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따르겠지만 걱정이 많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최근 시군구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대한의사협회 공지에 따라 새 명찰을 만들어 패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회원들이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지는 했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실 명찰이야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패용해왔다. 바뀐 고시대로 명찰을 새로 만드는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크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간호조무사와 환자 간 마찰이 늘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의료현장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무시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졸속 입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일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면, 환자들이 간호조무사 처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간호사 수급 지역적 불균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잦은 마찰로 간호조무사 이직률이 높아지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고시를 시행하려면 간호인력 수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명찰 관련 예시표.
모 전문과의사회 임원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과 이외의 진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거나, 반대로 전문과와 상관없이 일반과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상 모든 의사는 모든 진료과의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명찰 패용 의무화로 환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명찰 패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의사들이 무슨 큰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한다. 잘못된 시각이다. 의료현장을 반영한 제도 시행을 요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과의사회 임원은 "명찰 패용 의무화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위상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과 일부 전문과의 대리수술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급하게 추진됐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리수술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찰 패용 의무화 고시는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병원 종사자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있고, 특히 전국 의료기관 명찰 패용 여부를 상시로 감시할 인력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어차피 환자 제보 등에 의존하는 환자 불만 표출 창구로 변질돼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 뻔하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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