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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기간 자의적 늘리기 행태 '제동'
현지조사 기간 자의적 늘리기 행태 '제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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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건보공단 업무정지·환수 취소 판결
"기간 확장은 조사권 남용...영업 안정성 침해"

▲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지조사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조사기간을 늘리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의료법인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56684)에서 업무정지와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8월 29∼30일 A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기간을 2011년 1∼5월까지로 해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3년 4월 22일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1∼5월과 2012년 10∼12월로 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4월 25일 조사대상기간을 2010년 1∼2012년 12월까지 36개월로 확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12월 14일 B씨와 C씨가 행정업무를 담당했음에도 환자식 제공업무를 담당했다고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2억 2875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0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2016년 2월 11일 이미 환수한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765만 원을 환수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했음에도 동일한 조사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라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지확인은 건보공단이 실시한 것이고,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미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를 해야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법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지확인(건보공단)과 현지조사(보건복지부 장관)는 근거 규정·주체·조사방법·강제성 정도·조사에 의하지 않았을 때 제재 여부 등이 달라 동일한 행정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지확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른 것으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반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것으로 요양기관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4두8360, 2017년 3월 16일 선고)를 들어 "현지확인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복조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조사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확장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지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지조사 권한을 근거로 법령에 맞게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남용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해 행사하기 위해 만든 내부 기준"이라며 "지침을 위반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지침과 달리 조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현지조사지침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을 이와 별개로 판단할 경우 현지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행정조사 절차상의 위법이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실체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해 확장한 조사대상기간에 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기초해 내려진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에 한해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확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하게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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