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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강제입원 강화, 국무회의도 통과

정신질환 강제입원 강화, 국무회의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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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입원 결정시 전문의 2인 동의 의무화 '고수'
2인 진단 예외 규정도 담아...정신의학계, 반발 거셀 듯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동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신건강의학계의 반대에도 23일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신건강학계의 입원 정신질환자 무더기 퇴원 사태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일부 수용해 강제입원 결정 시 2인 진단의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정신의학계는 수정된 시행령에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신의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을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우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였던 기존 강제입원 대상 환자 정의를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을 뒀다.

아울러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신질환자의 정의도 새롭게 정리했다.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그러나 정신의학계는 해당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과정부터 입법예고 기간까지 지속해서 강제입원 결정 시 전문의 2인 진단 의무화 등 내용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인 판정 수가를 기존보다 3배 인상하고 전문의 2인 판정 기준 예외 규정 마련 등을 강조하면서 정신의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정신의학계가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은 "강제입원 결정시 전문의 2인 진단 의무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전문의를 참여시키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이전에 또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개정법 시행 후에라도 빨리 모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입원과 관련 민간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 ▲2인 진단평가 의사를 국공립병원 의사로 제한할 것 ▲불가피하게 민간의료기관 의사가 진단평가에 참여할 시 입원 적합성 심사 소속을 명확히 해 법적 책임 문제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역학조사의 시기·내용을 규정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및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응급구조사 실태 등 신고 절차 및 방법 규정, 응급구조사 실태 등 신고 업무의 위탁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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