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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특수학교 건강검진 이대로 괜찮은가
청진기 특수학교 건강검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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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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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형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전체의 17.8%를 차지한다. 장애인은 건강상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며, 일반인구집단보다 고혈압·심혈관질환·관절염·만성 통증 등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 김계형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우울증·불안증 등의 정신 질환의 위험 또한 3배 높다. 장애에 병발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이차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더 복잡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2016년 기준 한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8만 7950명이며 이 중 2만 5467명이 특수학교에 배정돼 있다. 4만 6645명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일반학생과 같이 통합학급에서 수학하는 학생도 1만 5344명이다.

특수학교 교원 수는 필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 교사는 일반학교와 같이 학교당 한 명이 배치될 뿐이다. 그리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보건교육, 응급환자 관리 및 감염병 예방관리는 한 명의 보건교사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건교사가 한 명만 배치되는 이유는 특수학교 또한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학교보건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인 학교건강검사 규칙은 2006년에 개정됐는데, 이후 학교에서 실시해오던 학교검진은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도록 개정됐다.

일반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방문해 검진 받는 프로세스가 하등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특수학교에 통학하는 장애학생들은 주변 의료기관의 특수학교 학생 진료의 어려움으로 검진받기가 매우 어렵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데, 불안과 공포가 심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불수의적 운동이 심한 장애인에서 채혈·진찰·방사선학적 검사나 치과 진료 등의 서비스가 불가능하기도 하며, 침습적인 시술 행위시 진정법·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신체속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선 병의원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하여 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특히 침습적인 검사를 시행할 경우, 일반인의 몇 배의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의료기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도 수긍이 간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어 서울지역의 특수학교에 방문해 다행히 검진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일부 지역의 특수학교 보건 교사들은 스스로 지역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학생검진을 부탁하면서 병의원의 자발적인 봉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시행령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은 검진 수진자 70∼1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을 두며, 보통의 검진기관은 이를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의료 인력으로 운영하는 편인데, 서울대병원의 경험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 50명당 출장검진인력 평균 약 10명이 소요되며, 추가로 검사에 저항하는 아동들을 위해 부모나 교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일선 병의원에서 기회비용을 무시하고 의료 인력을 동원한 검진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특수학교 학생의 검진 항목은 일반 학생의 검진 항목과 동일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뇌병변 장애나 지체장애의 경우 근골격 질환 및 근위축 소견이 흔하며, 시각장애의 경우 녹내장 및 망막장애·비만이 흔한 편이고, 청각장애는 호흡기질환 및 중이 질환이 잦다.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는 호흡계통의 장애가 흔하다. 장애별로 검진항목을 달리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건강행동의 개선 교육법도 장애 유형별로 다를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비만 관리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보건교사와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이런 고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수학교 검진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의 대학병원이나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거점 지원센터가 존재해 특수학교의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학교검진법을 개정해 장애 아동이 검진을 받기 위한 문턱을 낮추고, 검진수가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해 학교검진이 더욱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특수학교 건강검진의 컨텐츠 개선이 필요하며, 병원에 자주 방문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는 굳이 학교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장애유형별로 해당 유관 전문의가 검진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인 및 의료인의 관심과 배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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