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권신장'과 '국민건강증진'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다.
12일 열린 의협 이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제도개혁'이란 기치를 내걸고 2003년도 새해 예산 110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보다 17.9% 증액된 것으로 앞으로 의협 대의원회 예산·결산심의분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열린 7차 이사회는 지난해 회무 및 결산심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2003년도 고유사업, 발간사업, 공익사업 특별예산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편성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날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해 의협 상임이사회의 보완절차를 거쳐 정기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또 현행 3명 이내로 제한돼 있는 '상근 임원(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의 수를 5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과 의권투쟁 등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도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협 이사회는 이어 의사 신규면허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 등 고유사업 및 발간사업에서 사용된 예비비에 대해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특히 10∼12일 사흘동안 의협 회무감사를 벌인 감사단이 참석, 의협 집행부에서 회비 수납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은식 수석감사(전 경북도의사회장)와 손재현 감사(전 경남도의사회장)는 "국건투·대외협력위원회·의료정책연구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작년에 모금하기로 결의한 의협발전성금의 납부실적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 앞으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의협이 중앙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이라며 "성금을 포함한 회비 관리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 초기단계에서 성분명처방을 비롯, 감기 등 불합리한 급여지침 등 의료계에 불리한 조치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며 "남은 임기동안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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