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못 캡 이탈 다른 원인 배제 못해...통증은 다른 수술 때문
서울중앙지법, 신체감정의 판단 무게...3100만 원 손해배상 기각
재판부는 나사못 이탈은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통증이 발생한 부위는 과거에 받은 수술 후유증 때문이라는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와 가족이 B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31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단533541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경 디스크 파열로 F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적이 A씨는 2012년 10월 경 차에서 추락,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2013년 5월 16일 무거운 물건을 들다 요통과 우측 다리 방사통이 발생, C병원에 내원한 A씨는 요추 3-4번,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5월 21일 추간판 아절제술·추간공 절제술·후방추체 유합술을 받고 정상적인 경과를 보여 6월 3일 퇴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경과 관찰을 하던 중 11월 19일 방사선 검사에서 우측 요추 3번에 고정한 나사못 캡이 이탈한 것을 발견, 11월 22일 나사못 캡을 제 위치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돼 11월 30일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2014년 3월 27일 D병원에 내원해 MRI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 골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5월 14일 E대학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A씨는 9월 11일 요추 3-4-5번간 후방고정재건술,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 융합술을, 9월 18일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을 받았다.
A씨는 C병원 의료진이 척추수술을 잘못해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추가 수술까지 받는 등 장기간 고통을 겪었으므로 C병원과 의료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B화재보험㈜는 수술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사못 캡 이탈이 척추 수술을 하고 6개월 후에 발견된 데 것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대학병원 방문 당시 지속된 통증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경 다른 병원에서 받은 요추 5번-척추 1번간 우측 척추후공절제술 후 반흔 유착으로 인한 신경근 자극 때문이고, 위 부위의 신경감압과 재고정을 위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융합술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은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융합술 후 뇌척수액류에 의한 두개 내 저압증이 의심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척추수술 후 나사못 캡이 이탈됐다는 것만으로 C병원 의료진에게 척추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추가적인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속된 통증과 E대학병원에서의 추가수술은 2009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수술의 합병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