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부당청구 방지·환수 쉽게"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청구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보법은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역 및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로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확보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적발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2016년 기준 6204억원으로,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원에 비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