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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초등생 이하 간병수당 국가 지급 추진"
"출산수당·초등생 이하 간병수당 국가 지급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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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건보법 등 4건 개정안 발의..."가정경제 부담 완화"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출산 후 육아비용과 자녀의 질병·부상 시 피부양자의 경제활동 불가에 따른 가정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출산가정에 출산수당을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간병수당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진료 내역 및 비용 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해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환자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병수당 지급을 명시한 건강보험기본법과 출산수당 근거조항 신설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늘어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권 의원은 "간병수당은 간병인 간병이 어려운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돼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간병을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 사회보장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수당은 가정의 출산·육아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자체별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별로 지원 내역이 상이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출산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진료 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 건보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요양급여 비용 중 부당청구액은 지난 2011년 1240억에서 2016년 6204억으로 5배나 증가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진료 내역을 공단이 통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환자단체의 환자 간 정보제공·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국가가 보조해 환자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환자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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