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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의사들 줄줄이 '유죄' 선고
국정농단 연루 의사들 줄줄이 '유죄' 선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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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징역 1년 법정구속
김영재 원장 집유 3년, 이임순 교수 집유 2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및 의료인들. <사진=국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했으며,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해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됐다.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나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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