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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256곳 기준 통과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256곳 기준 통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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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3년 간 인증평가 실시...적정성평가 반영 기대
불법 혈액투석 예방으로 환자 진료권·건강권 침해 방지 목적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
사무장병원에서 혈액투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신장학회는 불법 혈액투석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받은 35곳의 인공신장실을 공식 발표했다.

무료 혈액투석에 웃돈까지 얹어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학회가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18일 서울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신장학회 춘계학술대회'(KSN 2017)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35곳의 우수 인공신장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2015년에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1년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인공신장실이며, 평가대상 환자는 2015년 3∼5월 동안 1개월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환자들이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총 188곳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참가해 170곳 기관이 인증을 통과했다.

올해에는 2015년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 인증평가를 시행했는데, 69곳 기관이 신청을 한 결과 총 35곳이 인증을 통과했다.

이로써 2014년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인증평가에 통과한 51곳 기관과 함께 2015년 170곳, 2016년 35곳 등 전국적으로 총 256곳 인공신장실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인증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회는 "인증평가 기준은 의료진의 자격 및 경력, 환자안전 시설, 혈액투석 과정, 운영의 윤리성 및 회원의 의무, 의무기록 및 보고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투석전문의'의 유무와 경력 있는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적정수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안전시설, 감염관리 등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췄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진료지침과 국내 실정에 근거한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며 "이번 인증평가에는 총 61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했고, 한 의료기관당 2명 이상의 인증평가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료과정을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마크'를 부여 받으며, 인증마크를 통해 환자와 지역사회에 대한신장학회 인증 인공신장실임을 알릴 수 있다. 인증기간(3년 간)에만 인증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공신장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했고, 총 1100여곳 인공신장실 중 800여곳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 중 60여곳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아 진료비 가감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앞으로 신장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평가사업이 적정성평가에 적극 반영돼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도 "지난 5년 동안 준비한 인증평가를 엄격하게 운영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표준치료를 제공하도록 대한신장학회가 앞장 설 것"이라며 "전국 모든 혈액투석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참여해 투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한신장학회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정액수가'에 묶여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헌번소원을 제기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의료급여환자 중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투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반상병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다른 동반상병에 대해 진료 및 약 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삭감 및 환주 등의 조치를 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액수가를 지금보다 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동반상병 치료를 인정해주던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헌번소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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