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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땜질식 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면폐지" 항의시위
경기도의사회 "땜질식 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면폐지" 항의시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5.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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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총무이사, 식약처 앞 1인 항의시위
식약처 말바꾸기는 땜질처방식 행정 비판

▲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앞에서 1인 항의시위를 진행하는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
경기도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전면폐지를 요구했다.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항의하며 17일 충북 오송의 식약처 앞에서 1인 항의시위를 벌였다.

최근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와 탈모 등 질병이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공고했다. 이에 대한피부과학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님'이란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토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화장품에 이와 같은 질병의 치료 개념을 넣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식약처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의 전면폐지 및 의료계와의 논의를 촉구했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화장품에 질병 치료의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게 해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같은 의료계 우려를 받아들여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땜질처방식 행정으로 일관하지 말고, 잘못된 시행규칙을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머리를 맞대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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