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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면허 자격정지 중복 처벌 안된다"
법원 "의사면허 자격정지 중복 처벌 안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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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의료법 위반 각각 처벌...재량권 일탈·남용
행정법원, 전부 취소 판결...보건복지부, 고등법원 항소
▲ 서울행정법원

비슷한 기간에 두 개의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각각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84146)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5년 10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B제약사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부지법 약식명령을 근거로 2016년 3월 30일 2개월(2016년 7월 1일∼8월 31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또 2016년 5월 9일 서부지법에서 C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8월 23일 법원 약식명령을 근거로 2개월(2017년 1월 1일∼2월 28일) 자격정지 2차 처분을 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행위는 연속해 행해진 수 개의 행위로 계속성·단일성이 인정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5월 9일자 약식명령은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 처분과 2차 처분 모두 2011년 6월 이전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동시에 처분 했더라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각 2개월 씩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위반으로 하는 것일 뿐 의료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뤄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3두18964. 2014년 11월 27일 선고)를 인용, "의료관계 행정처분은 비록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재량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수개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이 동정인 경우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2분의 1을 각각 더해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이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단순 합산할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 제23조 2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하나의 처분을 했을 경우 규칙조항에 따라 3개월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종전 처분을 한 후 규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해 한 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보다 더 중한 결과가 됐다"고 밝힌 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적정한 자격정지 기간을 가려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서울고등법원(2017누47320)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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