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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보건소 처방 논란에 공보의들 "건강권 침해" 발끈
합천군보건소 처방 논란에 공보의들 "건강권 침해" 발끈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5.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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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1차 납품 후 권익위 진정내 '제품명 아닌 성분명 납품' 요구
대공협 "의료취약지라는 이유로 처방받을 권리와 진료할 권리 박탈" 항의

 
최근 특정 의약품을 납품하기 어렵다며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납품해 문제가 된 합천군보건소 사건을 두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국민 건강권 침해"라고 발끈했다. 

16일 김철수 대공협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할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한 것"이라 비난했다.

사건은 합천군보건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써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따라서 보건소가 필요한 약을 구입해야 하는 데서 시작됐다.

보건소 입찰을 낙찰받아 납품키로 했던 도매상은 두 번째 납품 직전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특정제품을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요점은 특정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권익위는 '생물학적 동등성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도매상은 논의 끝에 매출 상위 20개 제약사들의 제품을 납품키로 결정, 지난 5월 10일 두 번째 납품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철수 대공협회장은 "이같은 결정은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주는 것"이라며 "환자는 가장 좋은 약을 처방받을 권리가 있다. 합천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이유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뺏긴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글리벡의 과징금 처분도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며 "그러나 권익위는 생동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가정 하에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환자에게 주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의 문제는 의료취약지라는 이유로 국민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이 역시 박탈당하는 것"이라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성분명처방 논란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도매상은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했으며 권익위는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 입찰 간주하듯 진행한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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