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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5월 현지조사

심평원,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5월 현지조사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5.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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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7일까지 총 93개소 건보·의료급여 현지조사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한 20개소 서면조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를 서면조사 사유로 정조준하며 5월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심평원은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했다. 조사기간은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이다. 대상기관은 총 85개소로 현장조사 65곳과 서면조사 20기관이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종합병원 1곳, 병원 14곳, 치과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 25곳, 한의원 16곳, 약국 1곳, 치과의원 2곳으로,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상대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 후 급여청구, 허위 및 부당, 거짓청구와 함께 의약품 대체청구와 급여기준 초과 등의 혐의도 조사한다.

서면조사 20개소는 병원 7곳, 요양병원 3곳, 의원 10곳이다. 이들은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의 혐의로 조사대상이 됐다. 심평원은 현장방문은 하지 않는 대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급여 타당성을 가릴 전망이다.

같은 기간 중 의료급여 현지조사도 실시, 병원 5곳과 요양병원 3곳이 대상이 됐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와 차등제 부당청구 등과 함께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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