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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비급여 심사기구 설치' 주장
다시 고개 든 '비급여 심사기구 설치' 주장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5.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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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전문성·공정성 갖춘 기구 필요"
자보 지급 비급여 10%...한방 비급여 46%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지급 적정성을 판단할 전문기구 설립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의 구체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자보 진료수가 인정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보 진료수가 결정결차를 두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 설립 근거도 내세웠다.

자보는 건보와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도 보장해주는데, 이같은 의료이용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조 3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진료비는 10% 정도다.

특히 자보 전체 진료비의 23%를 차지하는 한방진료비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자보에서 지급한 비급여의 경우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해 진료 적정성이 우려된다"며 "향후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서비스로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자보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 세부항목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구 설립 및 절차를 강조하며 "모든 비급여에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심사지침을 마련한 다음 이를 향후 진료수가 인정범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다시 한 번 의료계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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