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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합병증, 병원 상대 소송 '기각'
척추수술 합병증, 병원 상대 소송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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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혈·혈종 대비해 의료진 최선 다했다" 판단
수술 후 통증·마비·장애 발생했지만 의료과실 없어

▲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대학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낸 3억 5406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48158·본소)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척추 수술 후 출혈·혈종·마비 등이 발생, 장애가 남게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법원이 항소기각과 함께 남은 진료비를 납부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물어내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대학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낸 3억 5406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48158·본소)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B대학병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2014나48288·반소)에서는 1334만 97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8월 30일 B대학병원에서 허리 및 무릎 통증 치료를 시작으로 통증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때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2012년 2월 3일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A씨는 X-선과 CT검사 결과, 요추와 제1천추간의 광범위한 척추관 협착증·퇴행성 척추측만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C의사는 2월 6일 제2-3-4-5 요추와 제1천추 후방감압술·척추체간 유합술을 비롯해 제12흉추·제2-3-4-5 요추와 제1천추·장골 후고정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요추부 X-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2월 7일 오전 06시 26분경 A씨가 요통과 양하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했으며, 양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 저하가 확인되자 오전 07시 50분경부터 10시까지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으며, 2월 8일 14시경 일반병실로 옮겼다.

A씨는 2월 9일 08시 30분경 다리 저림감과 양하지 급성통증을 호소했으며, 12시∼14시경까지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혈종은 소량이었으며, 4개의 헤모박을 삽입했고, 신경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양측 하지 감각과 운동기능 회복 소견을 보인 A씨는 8월 14일 퇴원했다.

A씨는 자각적으로 하지 및 회음부와 항문 부위 감각저하·하지 및 하복부 통증·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을 호소했다. 또 타각적으로 양측 제4-5번 요추, 제4요추와 제1천추간 신경공 협착상태 소견이 있고, 보행장애, 우측 제5요추 이하 및 좌측 제1천추 이하 다발성 요천추부신경근병증, 양측하지의 체성감각의 신경로 이상, 회음부신경 감각유발전위검사 이상 소견을 보이고, 항문 조임근의 운동기능 감소와 직장 내부에 감각이 없어 자가 배뇨가 거의 불가능한 신경병증성 방광 상태로 정기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시행하거나 도뇨관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다.

A씨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시행하면서 다량의 혈종으로 인해 마비증상이 발생, 하지·하복부 통증과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대학병원 의료진은 병력·상태·본인의 의견·수술 합병증 등을 고려해 수술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출혈·혈종·마비 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자 즉시 혈종제거수술·지혈 및 추가 혈종 발생을 막기 위한 헤모박 삽입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최선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대학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진료비 4788만 9625원 가운데 병원이 지급받은 3453만 9895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4만 9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추가판단을 통해 B대학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대량 출혈의 위험성에 대비해 수술 중 나오는 피를 걸러서 다시 수혈하는 장치의 사용을 고려하고, 출혈에 따른 심장 부담을 고려해 심초음파 검사 및 순환기내과 협진을 실시하는 등 대량출혈에 대비한 점, 혈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술에서는 헤모백을 1∼2개 정도 삽입하는 데 비해 4개의 헤모백을 삽입한 점, 수술 후 C의사는 진통제 주사를 지시하고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점, 혈종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됐다고 하더라도 7∼8시간 이내에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임상적이 기준에 비추어 지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혈종제거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B대학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인 2012년 2월 3일 A씨에게 진단명·치료방법의 종류·수술 예정일·수술 부위·수술 목적 및 필요성·수술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하고, 요추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받았으며, 합병증·부작용 마다 수기로 동그라미 등을 표시·강조하며 설명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을 들어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유증으로 신경마비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이상 구체적인 증상으로 배변 또는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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