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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간호사 신규 배치하고 병원은 수가만 떼먹어"

"저임금 간호사 신규 배치하고 병원은 수가만 떼먹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5.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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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제 아닌 병원제 운영 주장

▲ 김윤 교수(서울대학교)ⓒ의협신문 박소영
"병동 하나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정해 임금인 낮은 신규간호사를 넣는다고 들었다. 간호요구도가 낮은 환자를 병동에 배정한 다음 병원은 서비스 수가를 차액으로 떼먹는다는 것이다. 이러니 제도가 잘 되겠나."

한두 병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현행 병동제가 아닌, 병원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 교수(서울대학교)는 12일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현장에서 듣기로는 임금이 낮은 신규간호사를 뽑아 낮은 임금대를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차액은 병원이 떼먹고, 기존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현행처럼 병동제로는 안 된다. 병원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병원의 전체 간호사 임금수준이 올라가고 근무환경이 좋아져 제도도 성공한다"라며 "병원에 근본적인 환경변화를 요구하려면 병동처럼 작은 단위로는 안 된다. 병원을 기준으로, 전체 병원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수가를 지렛대로 해 병원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과 미흡한 처우로 이직률과 퇴사율이 높으며, 이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하므로 간호인력 최소수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올해 안에 법제화가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간호인력 수준이 올라가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 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정치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할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법제화를 한다는 건 이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며 "인력기준을 1:8이나 1:10으로 법제화하면 대한민국 중소병원의 반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거들을 쌓고 법제화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이어 "현재에도 최소 배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낮으며 병원에서 지키지도 않는다. 정부가 강제할 힘도 없으며 그럴 환경도 되지 못한다"라며 "최소기준과 적정수준은 다른 것이다.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곳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것이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고영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의협신문 박소영
한편,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간호필요도' 측정도구를 개발해 향후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서비스 적용에 필요한 인력산출기준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종병이나 병원급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필요도 측정도구를 개발해 병동별, 종별, 병원별로 필요한 기준뿐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도 적용가능한 기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고 단장은 "간호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환자 중증도 수준 파악 정도"라며 "환자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는 간호활동 지표 10개와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4개 항목으로 필요도 측정요소를 구성했다. 향후 연구가 완성되면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근거로 기능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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