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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납업체간 '의약품 직영도매' 제한"

"의료기관-간납업체간 '의약품 직영도매' 제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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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사실상 내부거래, 막아야"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간납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싸게 대량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지분을 가진 도매상을 통한 내부거래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 관계 또는 특수 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업체 간 직영도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당시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간 의약품 거래를 직영도매로 지목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지배구조에 대해 추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서울대병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가진 이지메디컴의 주식 지분이 총 48.61%에 달해,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이지메디컴 외에 케어캠프, 가디언과 같은 대형 전문 간납업체, 연세의료, 평화드림, 스마트엠, 성심의료 등이 대표적인 재단 직영 간납업체"라면서 "일부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된다는 제보가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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