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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문재인 정부에 '간호단독법' 제정 요구
간협, 문재인 정부에 '간호단독법' 제정 요구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5.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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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근무 5.4년...지속가능한 근무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전 세계 80개국에서 간호단독법 시행" 제정 당위성 강조

 
대한간호협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함께 간호단독법 제정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12일 간협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전국 38만 간호사와 함께 축하드린다"라며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양극화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 등 보건의료 공약들이 착실히 이행돼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간호 인력 배치 수준으로 간호사 1인이 선진국 보다 4∼5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간호사 평균 근무 년 수는 5.4년에 불과하다"며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 및 노인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작년 말 기준으로 노인진료비는 이미 총 진료비의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 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간호 수요와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미 세계 80여국에서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단독법이 시행되고 있다. 간호단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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