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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율 낮은 이유?...16일 국회 간담회
아동학대 신고율 낮은 이유?...16일 국회 간담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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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복지부·양승조 의원 대책 방안 논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육기관 종사자와 의사 등 의료인은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선진국에 비해선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인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 진료 시간 중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 신고 이후 아동의 보호·양육이 제대로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상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방안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신고의무자의 권익 보장, 신고 후 아동의 보호강화 등의 제도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5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국장, 임대식 인구아동정책과장, 의협에선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신의진 학대대책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학대아동 신고율 제고 방안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의료인대상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의진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원장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아동의 인권을 경시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태도와 의료인이 진료 중에도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부담감을 갖고 있어 신고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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