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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가능성만 있어도 병의원 공개...의료계 '난색'
감염병 확산 가능성만 있어도 병의원 공개...의료계 '난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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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표명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이름을 대중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처럼 의료기관 실명 공개가 자칫 해당 지역 전체 의료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은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 규정은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기준이 모호하며, 공개 절차 또한 역학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 등에 유포가 돼 해당 의료기관 및 해당 지역 의료기관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면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실명을 공개했는데, 명칭이 같은 의료기관이 전국에 걸쳐 다수 존재한 경우가 있어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 발길이 끊기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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