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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니 '의사 규제법안' 발의 '봇물'

대선 끝나니 '의사 규제법안' 발의 '봇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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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의료분쟁조정·아동성범죄 신고의무 강화법 등 발의
전혜숙 의원, '의료이용 영리추구 제한법' 발의해 '눈길'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 사진 왼쪽)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 사진 오른쪽).ⓒ의협신문 김선경
마치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야 의원들의 각종 의사·의료규제 입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0일과 11일 각각 보건의료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전혜숙 의원은 11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관련 조항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 등급 1급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없이 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중재원의 업무에 외국인·재외동포 등이 관련한 의료분쟁에 관한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조정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 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했으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장애 등급 1급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신속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 미성년자는 조정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규정을 두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인·중국 동포 등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조정중재원이 외국 정부와 분쟁조정에 관한 교류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 사진 왼쪽)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 사진 오른쪽).

"아동성범죄 알고도 신고 안 한 의료인 등 면허정지"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담은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두 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보건의료 이용한 영리추구 엄격히 제한"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그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과 결핵협회의 사업을 법률로 명시해 역할을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 그리고 국시원이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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