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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과징금 최대 10억 법개정...의료계 "불합리"
병의원 과징금 최대 10억 법개정...의료계 "불합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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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소하 의원 의료법개정안 '반대' 표명
"일반 사기업보다 과도한 처벌, 납득 어려워"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적발된 의료기관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받게 되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토록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 원을 부과해 논란이 일자 제재 처분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안이 의료기관을 일반 기업과 동일시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의료기관은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며, 진료비나 의료수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수익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단일품목 매출액 500억 원이 넘는 점유시장지배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보다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경우 약가비용이 상당히 높아 매출액 대비 수익금은 매우 미비하다"며 "공공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병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밝혔다. 개정안은 연매출액이 조 단위인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중소병원이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경영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종별 및 매출액과 수입액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개설, 휴업·재개업 등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도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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