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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급여 원하는 가입자만 선택 가입해야
한방급여 원하는 가입자만 선택 가입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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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필수의료' 제공 목적...한방 효과·안전성 검증해야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의료정책포럼'서 '선택제' 제안

▲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를 원하는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과학중심의학연구원 이사)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발표한 '건강보험 한방급여의 문제점'을 통해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 모두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방급여를 원하는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서 한방 건강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학적·경제학적·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한 성 부회장은 "하루라도 조속히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한방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만 가입하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방급여 상위 빈도 5가지는 요통 12.9%, 보약 조제 9.8%, 근육부상 9.1%, 관절염 9.0%, 허리 삠 8.7% 등이며, 주된 한방치료법은 침 48.0%, 물리요법 20.3%, 탕약 15.8%, 뜸 6.4%, 부항 5.9% 등으로 파악됐다.

한방치료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치료효과 없음'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안정성·근거 부족 등을 꼽았다.

성 부회장은 철학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은 ▲어렵고 병든 사람을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도덕적 명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계약 ▲사회구성원은 건강을 통해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자유주의 원리 ▲과학적 검증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을 준수할 때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방급여는 △보편적 원칙 △포괄성 원칙 △보험급여의 수준의 최소화 원칙 △재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한방은 한방고서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효과와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성 부회장은 " 한약에 대한 조제 기준이 없고, 한약재와 한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사가 면제되고 있다"면서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수도 없을 만큼 비과학적 전근대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고, 표준화·과학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성 부회장은 "현재 한방급여에 편입된 한방 의료행위와 한방 약제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안 되어 있으며, 표준화·과학화를 거치지 않은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비 임상시험, 임상 1, 2, 3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후 생산하는 현대의약품에 비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중으로 급여를 제공해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문제도 짚었다.

성 부회장은 "한의원 이용자의 97.6%가 한방과 현대의료를 중복 이용하고 있고, 이는 의료비의 중복 지출을 초래해 건강보험과 사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 한방급여는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는 건강보험 원칙을 준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87% 이상은 한방진료를 1년에 한 번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힌 성 부회장은 "필수적인 의료도 아닌 한방급여 이용을 전제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 형평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방급여가 자동차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성 부회장은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약 1조 5558억 원으로, 건강보험(전년 대비 6.9%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 급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건당 통원진료비는 한방병원이 병원의 1.9배, 한의원이 의원의 2.5배 높고, 인당 통원진료비는 의원보다 4.2배, 상급종합병원보다 1.6배 높은 실정"이라고 밝힌 성 부회장은 "첩약·탕전료·약침·추나요법·한방 물리요법 등이 보험 급여로 인정될 경우 보험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성 부회장은 ▲건보 국고 지원 영구 지원 전환 ▲건강보험 정산 후 국고 지원 미지급액 지급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국고부담금 과소지급을 적정지급으로 시정 ▲건강보험료 부담 OECD 평균 수준 증가 ▲한방의료의 과학적 검증 및 효율성이 부족한 한방 의료행위의 비급여 유지 ▲한방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적정 보장과 적정 수가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금액이 연간 2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성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 모두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효과나 안정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보완적 치료에 불과한 한방급여에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방 선택 가입을 통해 비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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