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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삭감 분쟁 조정기구 설치

복지부, 진료비 삭감 분쟁 조정기구 설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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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처분 불복 시 심판청구 심리·재결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국가 기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비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 심리·의결기구로서,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관해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다.

▲ 심판청구 흐름도 및 처리절차.
심판 대상 처분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 급여, 보험 급여 비용 관련 건보공단의 처분과 요양 급여 비용, 요양 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심평원의 처분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0명(임기 3년)이며, 공무원·의료인·법조인 및 사회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7명 포함, 총 9명으로 구성(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진행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심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과목에 따라 8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소집회의·서면회의 병행하며 분과별로 위원 7명씩을 배치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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