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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의료광고...외국은 어떻게?

빗장 풀린 의료광고...외국은 어떻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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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외한 대부분 국가 제한적 허용
"정부 독립 민간기구 자율심의 바람직"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폐지되면서 무분별한 광고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는 2015년 2만 2812건에 달했으나 위헌 결정 직후인 2016년 상반기에는 1466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의료광고가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소비자인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상태다.

의료광고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건강 보호라는 서로 다른 가치의 충돌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의료광고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2년 4월부터 수술 건수, 치료 방법, 분만 건수, 평균재원일 수, 병상이용률 등 광고가 허용됐다. 2006년 12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의료광고에 대해 원칙적인 금지, 예외적 허용의 규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정적으로 인정된 사항 외에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독일도 의료광고 범위를 의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의원 외벽에 부착하는 간판 크기와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은 의료단체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법적 규제보다 광고주가 소속된 업체 단체와 광고업체 단체 등에 따른 자율적 규제 중심으로 이뤄진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광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는 전화번호부, 의학잡지로 제한되며 행정부 사전 승인 없이 잡지·라디오·TV·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중국 또한 법률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타인 비하 △치유를 보장하는 내용 △치유율·효능 등 진료결과 선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이라거나 명의에게 전수받았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특히 광고주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위생행정부가 발행한 '의료광고 증명서'가 있어야만 광고할 수 있다.

의료광고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미국이다. 1982년 합법화된 이후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돼 현재 일반적인 광고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사협회(AMA)에서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적인 광고 등을 규제하는 등 내부적인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광고의 규제 목적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 등에 대한 광고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광고 게재에 따른 의료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 부분 광고에 대한 심의는 자율적인 형태에 의해서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광고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심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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