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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진료기록 사본에 원본 내용 누락했다고 위법 아냐

진료기록 사본에 원본 내용 누락했다고 위법 아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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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판결
원본에 시술 내역 모두 기재...범죄 증명없는 때 해당

▲ 대법원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하면서 원본의 시술 내역을 일부 누락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22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의사는 2013년 4월 24일 B환자에게 반원상연골판봉합술(내측 또는 외측)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을 원심분리, 추출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A의사는 2013년 5월 7일 B씨가 수술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stem celll(fat & bone marrow) inj. both knee>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op name:Arthroscopic partial meniscetomy Arthroscopic chondroplasty'라는 수술명이 기록된 수술기록지를 작성해 발급했다.
 
검찰은 요양급여비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진료행위를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2012년 5월 12일경부터 2013년 8월 8일경까지 7회에 걸쳐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관절경 수술만을 기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기소했다.
 
1심(2015고정4612. 2016년 9월 21일 선고) 재판부는 "의료법 제19조, 제21조는 진료기록의 원본과 사본을 준별하고 있고, 의료법 제22조 제2항이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형벌 법규는 그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수술기록지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당초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부 원본)에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 내역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하고 있다"면서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 내역이 삭제된 수술기록지 사본을 발급하면서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016노3832)도 1심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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