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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감안하지 않은 분만의사 금고형
현실 감안하지 않은 분만의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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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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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로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분만중 발생한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해 분만 의사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은 간간이 있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분만 의사가 1시간 30분 동안 태아심박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8개월의 금고 처분을 내렸는데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과실에 실형을 선고하자 의료계는 우려과 분노를 함께 쏟아내고 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산부인과의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이제는 전문과와 직역을 넘어, 전 의료계의 뜨거운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과계 의사들까지 동질감을 느끼며, 1심 판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주최로 4월29일 열린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지역과 직역·전문과를 넘어 동참했으며, 실형을 선고 받은 분만의사에 대한 탄원서에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분만 직전에 아이를 잃은 산모의 참담함은 어떤 위로의 말도, 법적 책임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만의사가 1시간 30분 동안 태아심박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재판부가 좀더 면밀히 분만과 관련한 의학적 불확실성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산부인과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으며, 의료사고 위험 때문에 방어진료·회피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거의 재앙에 가깝다.

상급심에서는 분만의료환경의 현실을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원한다. 아울러 검찰이 의료감정을 구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분쟁조정원의 감정서는 민사적 과실 판단여부, 다시 말해 손해의 공평부담 문제에 사용돼야 함에도 형사적 사건에 사용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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