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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노바티스 9개 품목 급여정지
리베이트 혐의 노바티스 9개 품목 급여정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4.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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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품목, 551억원 과징금 처분 예고
글리벡은 급여정지 피해...27일 발표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재판 중인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의 급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1억원의 과징금이 사전처분됐다.

551억원은 33개 품목의 3개월치 전체 요양급여비용이다.

2014년 7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급여정치 행정처분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급여정지 처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액셀론 캡슐과 패취·조메타 등 9개 한국노바티스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가브스·글리벡 등 33개 품목에 대해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복지부는 검찰 기소를 근거로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복지부의 보험급여 정지와는 별도로 한국노타비스 의약품 34개 품목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품목을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인 42개 품목 중 단일품목인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일품목 의약품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일품목이 아닌 나머지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은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공급·유통이 어려운 경우 ▲대체약제의 생산·유통 가능량이 급여정지 약제의 예측 사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급여정지 대상 약제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급여정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글리벡 등에 대한 과징금 갈음 이유도 밝혔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은 수년간 장기복용하는 항암제로 약제를 변경하면 동일성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 부작용 등 우려가 있고 악화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다.

뇌전증 치료제 트리렙탈필름코팅정은 약제 혈중농도가 변화하면 발작 위험이 있고 고지혈증 치료제 레스콜캡슐은 유일한 대체약제 수입사가 노바티스 자회사여서 급여정지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안으로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의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사전처분 예고 직후 한국노바티스는 "환자와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자의 안전과 치료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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