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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규제프리존법·서발법, 폐기 당연"

"주인없는 규제프리존법·서발법, 폐기 당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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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맹비난..."탄핵당한 대통령 정책 승계, 구태정치"
"원격의료·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무허가 의료기기 난립 초래"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던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일부 대선 후보들이 탄핵으로 실각한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던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다.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해 사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동원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규제프리본법·서발법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조특별법-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서발법 추진은 사익 추구를 위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모아주면, 대통령은 재계가 그토록 숙원하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 날 국회에서 '예산아 시정 연설'을 하는데 예산과 관련 없는 서발법 등 경제 관련법, 5대 노동 관련법 처리, 한중 FTA 비준 처리를 요구했다.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때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에 노동 관련법 처리와 서발법 및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관해 "다음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뒤를 따라 계속 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대기업의 이해를 대신해 박 전 대통형이 임기 내내 통과를 위해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던 두 법안을 폐기하느냐 계속 추진하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에 어떤 입장인지 각 정당 대선 후보는 명확히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박정희 체제'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의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발제한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규제프리본법은 추진 배경과 그 성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면서 "특정 조항을 조정하거나, 지역 및 산업 분야를 선별한다 하더라도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는 그 자체로 전국적이고 초법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가져올 폐해는 심각하다"면서 "적폐청산이 최대의 과제인 현 시국에서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이 위험 천만한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법상 의료민영화·영리화 촉진 요소들도 지적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도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허가 의료기기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만이 허용된다. 강원도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 내용도 포함됐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최근 보험사와 통신사, 헬스케어 장비 분야의 윤리, 환경 등의 갈등을 조정하고 보호하기 보다는 대기업들이 과학기술기본법을 피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수집 후 이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로펌을 앞세워 규제 완화에 혈안이 돼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과 결합한 헬스케어 장비를 통해 확보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가 악용한다면 보험사는 대박이 나고,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보험을 들 수 없을 것이다. 통신사아 헬스케어 업체는 수집한 정보를 비싸게 유통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규제프리본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규제프리존에서 해당 시·도 지자체와 규제프리존에 들어온 대기업이 합의해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특위가 심의·의결해 해당 존의 해당 산업에 대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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