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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죽어가는데 호흡기 원하냐고 물어보나"
"환자 죽어가는데 호흡기 원하냐고 물어보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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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회 "규제철폐와 시범사업부터 전개" 주장
26일 서울대병원서 관련 심포지엄 열고 쟁점 토론

보건복지부가 3월 23일 공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두고 관련 학회들이 "제도 정착 전까지 처벌조항을 유예하고, 시범사업부터 해야 한다"며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학회는 26일 서울대병원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법적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자 자기결정권을 위해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2017년 8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대한암학회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내 "말기 및 임종과정 환자들의 편안한 죽음을 돕기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이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비윤리적 규제의 철폐부터 요구했다. 시행령 등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참관인 입회 하에 녹취·기록해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학회는 "임종과정에 놓인 환자에게 '곧 임종할 것 같은데 호흡기를 원하는지?'처럼 녹음기를 갖다대고 진술을 받아 녹취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자기결정권 존중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환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환자인권화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 이같은 절차는 폐지되고 의무기록으로 갈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적 판단을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하도록 했는데, 하위법령에서 전공의는 담당의사로 지정하지 못하게 한 점도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를 배제한다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적기에 내리지 못해 결국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에 대한 환자결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족 및 대리인의 역할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환자가 원할 경우 사전돌봄계획 과정에서 대리인을 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준비되지 않은 법 집행으로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처벌조항은 유예돼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정신종양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참여했다.

관련 학회는 26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에서 2시부터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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